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사단법인 한국불교000'이란 명칭으로 법인등기를 마친 단체가 위 명칭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이 있음을 전제로 위 명칭을 사용하는 문경시 소재 00사 주지에게 법인명칭사용금지를 청구하는 사건에서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상호, 명칭권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배타적 법인명칭 사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6315
첨부파일  [1]2013가합634[1][1].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