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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02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5-01
조회수 8984
첨부파일  [1]2013고단6028.pdf

 

○ 2014. 4. 17.(목) 선고.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 범죄사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피고인은 2011. 3. 초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탁자 밑, 서랍 및 장롱 밑에 미리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와 000 사이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하는 등 피해자 집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가 팔당댐에 다녀온 감상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를 녹음.

 

○ 명예훼손 :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식당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중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려주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사장에게 “피해자와는 오랫동안 사귀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잘한다, 성관계 중 녹음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 협박 :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식당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식당에 찾아가 식당 한가운데에서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놓아 망신을 주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은 2013. 7. 10. 10:56경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우선 00이 먼저 통화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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