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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와 함께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1호,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28] 제2호 13목, 제92조 제2호 마목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혀 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살인, 강간 등의 중대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규칙에서 그에 비견될 만한 중대한 범죄가 아닌 위 교통방해를 취소사유로 규정하리라는 예측가능성이 없으므로 위 규칙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일률적으로 교통방해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 규칙은 그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위 취소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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