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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법원이 피고인에 의하여 주장된 여러 재심사유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재심사유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심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사례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5700
첨부파일  [1]2009재노12.pdf
 

[판결 요지]

 

법원이 피고인에 의하여 주장된 여러 재심사유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재심사유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심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 근거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외에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관여 수사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재심사유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하여 이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공법위반의 점 및 국가모독의 점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 사법경찰관인 위 고A1, 윤홍구 등이 피고인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감금죄 및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감금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는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어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공법위반의 점 및 국가모독의 점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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