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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 일조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일반농업지역에 있어서도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위 일조를 침해받는 정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아, 원고의 위 교량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일조 침해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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