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사] 피고 2가 피고 1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도,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 피고 2가 아닌 피고 1의 이름이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사업체의 명판이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 2의 이름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도 상호와 함께 피고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2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에 근거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대금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