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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시간 편의점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임의로 약 5개월 동안 가맹점주인 원고에게 종전보다 유통기한이 짧은 패스트푸드 상품을 공급하였다가 다시 종전과 같은 유통기한의 패스트푸드 공급을 재개하였고, 계약서에서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하는 경우’를 약정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피고가 일시적으로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공급한 행위는 가맹계약상의 채무를 중대하게 불이행한 경우, 즉 계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주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맹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