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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회사의 직장폐쇄행위가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5735
첨부파일  [1]2012나6378[비실명화].pdf

대전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2나6378 임금 사건

 

○ 판결의 요지 ○

‣ 직장폐쇄 개시 무렵에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 및 그 기간 동안 원고들 노조가 피고 회사 관리직 직원들에 의한 생산활동을 방해하는 데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

‣ 그러나 노조의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잦아들고 그 통솔력과 투쟁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원고들 노조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하기에 이른 상황에서는 피고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으면서 힘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무렵에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던 사정이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 회사가 이 무렵에도 계속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원고들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밑줄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공보관실에서 첨가한 것이며, 재판부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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