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지능지수 77에 불과하고 초범이기는 하나, 소아기호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약한 점 및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어 공개·고지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불가피하다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