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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피고인들은 킥복싱 체육관을 운영하거나 킥복싱 심판인 자로, 체육관 소속 회원들
사이의 킥복싱 시합을 주선하면서 선수의 기량, 체중, 건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선수를 출전시켰고, 헤드기어 등 보호장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응급사태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진이나 구급장비도 준비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가 시합 중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안임
▣ 사실관계
○ 피고인 조OO은 춘천시에서 “OO체육관”을, 피고인 김O은 부천시에서 “OO체육관”을
각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김OO은 킥복싱 심판인 자이다.
○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인터넷사이트인 다음에 “크레모아”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약 70회에 걸쳐 “아마추어 공개 스파링”, “신인전”, “강자전”, “최강자전”, “타이틀매치”라는
명칭의 사설 킥복싱 시합을 주최해 왔다.
○ 피고인들은 2010. 9. 11. 13:0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에 있는 “OO체육관”에서 킥복싱
수련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실전경험이 전무한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실전 형식의
아마추어 킥복싱 시합에 참가시키면서, 사전에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머리 부분 보호장구인
헤드기어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링닥터를 입회하도록 하지 않은 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라운드 18초만에 하이킥을 왼쪽 얼굴부위에 맞아 큰 충격을 받고 쓰러졌음에도
선수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 없이 계속하여 경기를 진행시키고,
현장에 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아 휴식시간에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라운드 경기를 계속하였다.
○ 피해자는 2라운드 약 20초만에 수 회 두부에 어퍼컷을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고,
현장에 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은 탓으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손과 발을 바늘로 수십 회 찌르는 등 민간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치매 상태의 지능저하와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좌측 두정엽 경막하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 전실어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유죄의 이유
○ ‘크레모아’란 2003. 7.경 기존의 킥복싱이나 무에타이, 격투기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명명한 입식타격 격투기로서 주먹, 발, 팔꿈치, 무릎 기술이 모두 허용되고,
여기에다가 던지기 기술까지 허용하여 킥복싱이나 복싱 이상의 두부(頭部) 손상 위험성이 상존한다.
○ 운동경기 단체에서 만든 규칙은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징표하는바,
대한킥복싱협회나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이 주최하는 공식경기는 헤드기어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헤드기어를 착용하여도 뇌의 상태에 따라 뇌의 흔들림에 따른 출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으나,
충격의 정도를 줄여줄 수 있다. 피고인 김O은 당초 크레모아 경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헤드기어를 착용하게 하다가, 경기의 박진감을 더하기 위하여 헤드기어 없이 하는 것으로 규칙을 변경하였다.
○ 피고인 김O은 이 사건 경기의 주최자로서 격투기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부상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적․시설적 환경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비용문제 등으로 응급의료진을 대기시키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 조OO은 피해자 소속 체육관 관장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 남짓의 미성년자였고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나 그 부모에게 경기 도중 일어날 수 있는 부상이나 사망 등
사고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불의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응급의료진이나 구급차조차 대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경기에 피해자를 출전하도록 하였고, 또한 피해자의
신체 상태나 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합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상대방의 시합 계속 의사만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2라운드 경기를 진행하였다.
○ 피고인 김OO은 이 사건 경기의 심판으로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기 전에
선수의 적합한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격투기 경기를 함에 있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할 객관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헤드기어 미착용 결정을 제지하거나 선수들에게 헤드기어 착용을 조언하지 않았다.
○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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