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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4. 4. 17. 원고들이 3년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포털 사이트가 여러 보안업체와 계약을 맺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였고, 직원들이 개인용 공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안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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