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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4
조회수 8517
첨부파일  [1]2012고단4702.pdf

 

○ 2014. 4. 11.(금) 선고. 징역 4월 + 징역 4년(범죄 사이에 확정 판결이 있어)

 

○ 범죄사실 : 긴 내용이라 주요 범죄사실만 아래와 같이 요약

 

○ 피고인은 2005. 9.초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김○○, 강○○에게 “음반발매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원금은 2개월 안에 배당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김○○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강○○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0. 1.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 호텔 지하 바에서 피해자 김○○에게 “배우 최○○가 출연하는 ‘일년에 열두 남자’라는 SBS공중파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위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면 2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 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이○○에게 “연세대학교 입학처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을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양형이유 :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11명이고, 2006. 12. 28.자 확정판결 이전의 피해액수 합계액이 약 3,500만 원, 위 판결 이후의 피해액수 합계액은 무려 약 8억 원에 이르며, 체불임금의 액수 합계액도 약 4,800만 원에 이른다. 위 피해액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실제 지급한 액수이고, 피해액수나 피해자들의 형편 등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범행이 그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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