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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4. 16.(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경까지 피해자 이○○를 포함한 피해자 6명에게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긴 내용이라 대표적인 범죄태양만 기재)
○ 피고인은 김○○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차용한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위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김○○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김○○의 지시에 따라 장○○과 함께 2012. 7. 초순 19: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김○○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가 약정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김○○, 장○○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 그 밖에 2012. 9. 1. 15:00경 서울 동작구 ∗ 부근에서 김○○와 그 일행 2명이 피해자 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를 검정색 자루에 넣은 다음 차량 트렁크에 싣고 서산시에 있는 야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에 동승한 후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내리는 등 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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