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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제의를 받고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의 통장 사본과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로 하여금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원고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즉시 찾아간 사안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계좌가 소위 피싱(phishing)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과실상계하여 그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