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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원고가 종중 유사 단체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후 종중 유사 단체가 아닌 종중이라고 주장을 변경한 뒤에 다시 종중 시조를 변경한 사안에서, 종중 시조의 변경은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21
조회수 4998
첨부파일  [1]2012가단249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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