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하던 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1차 사고 이후, 후행하던 택시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타고 넘어간 2차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2차 사고는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차 사고의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