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검사 및 모발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외국국적의 원고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명령의 대상자인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원고에 대한 출국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