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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1, 2, 3은 축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운영하거나 그 임원으로 있는 사람들로서, 2012. 12.경부터 2013. 3. 15.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하고 그 축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피고인 4, 5, 6은 피고인 8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2011. 3. 22.부터 2013. 2. 23.까지 접촉성 피부염 증상의 축산물을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8 회사의 책임수의사로서 같은 증상의 축산물에 합격표시를 한 사안에서, 주된 책임이 있는 피고인 3, 4에 대하여 각각 실형을, 피고인 1, 2, 5, 6에 대하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7에 대하여는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8 회사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1억 원을 각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