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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받는 차등보육료 등이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고가 어린이집 예산을 개인차량 유류비로 지출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 원장 자격정지 처분, 보조금 반환명령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곧바로 지급하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나, 보호자에게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비용을 결제하도록 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보육료’는 그 목적, 법적 근거, 신청 주체, 지급항목, 지급대상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처벌근거가 달라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므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금 계좌에는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고, 피고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어린이집 운영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조금’을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