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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약사법 제20조에서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 1층 내에 위치한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건물의 대부분(2~7층)이 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외벽의 형태 등 외관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점, 이 사건 점포에 약국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의 다른 약국과의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입법 취지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