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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102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5
조회수 7704
첨부파일  [1]2014고합102.pdf
 

○ 2014. 4. 10.(목)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 12. 24. 피해자 운영의 수원시 권선구 소재 00자동차학원에서 1종 대형면허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 피고인은 2014. 1. 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자동차 학원에 수강료를 많이 들였음에도 운전면허 시험에 불합격한 사실에 화가 나 학원 차량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빼 1리터 들이 생수병에 2/3 가량 담은 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내 추적을 하기 어렵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출발하여 위 자동차 학원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세워져있던 14머 OOOO호, 42고 OOOO호 각 베르나 연습용 승용차의 사이 땅바닥에 신문지를 대여섯 장 깔고, 그 위에 위 생수병에 담아 간 휘발유를 부은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위 휘발유에 불을 붙여 위 차량 두 대를 전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두 대를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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