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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와 사망의 결과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살인의 범의까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되,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 범죄의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상한인 징역 13년보다도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