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앞으로 토지가 사정된 사안에서 그 토지의 사정명의자인 ‘○○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리’의 상위 행정기관인 ‘○○군’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본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4-04-11
조회수 5326
첨부파일  [1]2012가단14326.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