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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26.(수) 선고. 피고인 2명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6월
▣ 범죄사실 : 긴 내용이라 아래와 같이 요약
◯ 피고인 1, 2는 유엔개발기금 스탬프가 찍힌 100달러 지폐에 약품처리를 하면 정상적인 100달러 지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불상의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들에게 약품구입비 등을 제공하기로 함. 피고인 1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항에 물건이 들어와 있다. 물건을 찾아 미군부대 등에 납품하면 바로 돈이 되는데, 통관절차 비용으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2배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1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고 함.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9,800만 원 수표 1장, 200만 원 교부받고, 피해자 2로부터 5,000만 원 수표 교부 받음.
◯ 피고인 1은 2011. 5. 31. 피해자 3에게 ‘필리핀에서 금광산을 개발하여 8kg의 금을 채굴하였는데, 한국으로 반입할 항공료가 부족하니 항공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금을 반입하여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함. 2011. 7. 22.까지 5차례 980만 원 입금받음.
◯ 피고인 1은 2012. 4. 20.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려간 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100달러 지폐 크기의 검정색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 돈에 약품처리를 하면 100달러 지폐로 변하여 이를 실제 100달러 지폐처럼 사용할 수 있다. 약품처리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로 거짓말을 함. 2012. 7. 25.까지 8차례에 걸쳐 1,720만 원 입금받음. (그 밖의 범죄사실 생략)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 피고인 2는 ‘프리포트’ 사무실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프리포트에 투자하면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최소 투자기간은 6개월인데 15일 전에 해지요청을 하면 위약금을 공제한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29. 6,000만 원, 2012. 2. 17. 4,000만 원, 2012. 2. 22. 4,000만 원, 2012. 2. 24. 3,000만 원, 2012. 3. 29. 1,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함. 이에 대한 사기도 범죄사실임
▣ 양형이유 :
피고인 1 - 피해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극히 일부만 변제된 점.
피고인 2 - 피해액이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중 3,000여만 원만 반환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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