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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21.(금) 선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2013. 9. 12. 00:4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피해자 를 만나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집 근처에 이르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2013. 9. 12. 01:10경 수원시 장안구 ∗에 있는 나들가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후, 운전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주무르고 집게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옮겨 피해자를 추행, 추행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범정도 좋지 않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음.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 액수를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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