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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3. 25.(화) 선고. 피고인은 무죄.
▣ 공소사실의 요지(요약한 내용) : 피고인은 당시 약 6 ~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 김○○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1. 6. 16.경부터 2013. 2. 13.까지 “내가 영통동에서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 가량 되는 의류매장을 운영하는데 거래대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99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 주장 :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주었고, 내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다.
▣ 무죄 판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돈을 주면서 그 무렵부터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그 후 본격적인 금전거래가 시작된 점, 월 매출이 1,000만 원이라는 말을 믿고 1년 8개월만에 8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금전 교부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채권회수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계속 돈을 주는 등 피해자의 무분별함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가 누나의 압박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고소를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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