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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00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변압기 부문 담당중역 등으로서 배전반, 변압기의 생산ㆍ설계ㆍ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많은 물량을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총 4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 8,4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4135
첨부파일  [1]2013고합36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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