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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00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 등으로서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추징 1억 3,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4077
첨부파일  [1]2013고합3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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