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에서 동생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4-03
조회수 5867
첨부파일  [1]2013고합425[1].pd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 동생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