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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또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고인 동생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언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내용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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