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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방의회 의장이 불신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의회의 의장인 원고가 지방의회에서 불신임의결된 사안에서, 원고가 같은 의회 소속 의원의 공무원 추행사실을 피고 의회 의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방송 및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발의요건과 형식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이를 상정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