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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의 징계부가금 요건인 ‘공금의 유용’에 편취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고등학교 체육부장교사인 원고가 허위 장비구입 등의 방법으로 장비대금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피고가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된 ‘공금의 유용’은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금의 편취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원고의 비위정도가 매우 중하고,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