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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취득세 등의 부과 또는 면제 결정을 일시 유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회사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 전 회사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면, 당해 토지는 처음부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하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추징처분이 아닌 본래의 부과처분이라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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