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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향후 발생할 대여금채권은 물론, 그 대여금채권에는 향후 발생할 준소비대차약정에 기한 대여원리금채권 또한 포섭된다.
2. 추가 대여금채권에 대해 기존담보와는 별도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추가담보가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위 대여금은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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