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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1995년생의 소년으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하고, 정신병적 장애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함
▣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버지 피해자 조OO(45세)과 둘이 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피해자의 친구가 운영하는 당구장에서도 해고당하는 등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17. 04:4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귀가하여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피해자가 사온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접이식 우산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목부위 및 가슴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 옆구리 부위를 식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잔혹한데다가 친아버지인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반윤리적·반사회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 다만,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듬뿍 받고 자라야 할 어린 시절에 부모의 이혼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의 집, 보호시설인 라파의 집 등을 전전하여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한 채 도리어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새벽에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로부터 우산으로 얻어맞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그간에 쌓여 왔던 감정이 일시에 폭발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고모, 담임교사와 피해자의 친구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 그간의 집안사정 등을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평생 가슴에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점, 아직 19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인 피고인에게 그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결과만을 문제 삼아 성인범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앞날에 대한 모든 기대와 생의 의지마저 포기하게 하여 개선·교화를 통한 사회로의 복귀를 외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경도 정신지체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새희망 병원에서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경도 정신 발육지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현재 경도 정신지체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을 부양할 가족이 없어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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