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차임상당액이지만, 무단점유자가 대상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