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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2014. 3. 14.(금) 선고. 피고인 3명 모두 장단기 징역형(소년범). 피고인 4는 집유(조건만남)
▣ 범죄사실 : 범죄사실이 너무 길어서 다음과 같이 요약
○ 피고인 1,2,3은 함께 거주 중에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게 됨. 피해자가 ‘몰래 쉼터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세를 가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불을 켜서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지지는 등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
○ 위와 같이 지속된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는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빈 맥주병을 가져와 콘돔을 맥주병 입구에 씌워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 회 집어 넣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 회 집어 넣음
○ 화장실에서 오줌을 받아 온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먹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줌을 마시게 함
○ 지속적인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위 담뱃재를 먹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담뱃재를 먹게 함
○ 조건만남 강요 : 피해자에게 화장을 시켜 주고, 위 집 앞으로 온 피고인 4에게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4의 차 안에서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강간
○ 자위행위 장면 촬영
○ 피해자로부터 지갑 갈취
○ 기타 사기, 절도, 주거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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