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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2014. 3. 14.(금) 선고. 피고인 4명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1년 1월, 벌금 1,000만원, 징역 1년
▣ 범죄사실 : 피고인 1, 2는 2013. 12. 중순경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여 고가의 스마트 폰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인적이 없고 시정장치가 허술한 매장을 물색.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에 있는 피해자 운영 ‘☆☆텔레콤’ 앞에 이르러 하단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3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Ⅲ 3대, 지투 1대, 갤럭시 노트Ⅱ 1대, 갤럭시 S4가 6대, 갤럭시 그랜드 2대 등을 손으로 집어 위 포대자루 속에 담은 후 이를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 피고인 3, 4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수혁으로부터 시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3대를 26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에 걸쳐 스마트폰 장물 취득(일부 범죄사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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