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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2014. 3. 17.(월)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방위사령부’ 카페에 접속하여 카페 내 게시판에 게시된 ‘2010. 9. 26. [성명서] 폭풍호(暴風號)의 굉음(轟音)을 기다리는 ☆☆통일 전야(前夜)에’라는 제목의 글에 대한 댓글 및 자작시를 제작하여 게시. 위 댓글과 자작시는 ‘☆☆☆☆☆방위사령부’ 카페의 개설자인 ☆☆☆이 게시한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성명서에 동조하여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내용. 이를 비롯하여 ‘자주☆☆☆☆민중연대’ 카페에 ‘김정일 추모 분향소’ 설치하고, 각종 카페에 이적표현물을 반포함(공소사실이 매우 길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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