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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 2014. 3. 13.(목) 선고.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여관 206호에 장기투숙하며 숙박비를 약 1년간 연체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206호에서 취사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2013. 10. 29. 06:00경 및 07:40경 위 206호 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위 잡동사니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주건조물인 위 여관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달려온 피해자의 진화로 미수에 그쳤다.
▣ 양형이유 : 일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초래, 피해자가 진화를 한 이후에도 재차 불을 지른데다 수사기관에서 정황상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고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연기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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