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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속인이 채권자와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6-11-09
조회수 12560
첨부파일  [1]2006가단81131(요지).pdf
 [2]2006가단81131(판결문).pdf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불허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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