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 제목 |
상속인이 채권자와의 소송이 확정된 경우 그 이전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 작성자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 |
2006-11-09 |
| 조회수 |
12560 |
| 첨부파일 |
[1]2006가단81131(요지).pdf
[2]2006가단81131(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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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에 대한 불허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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