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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이 사건 동산 납품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유보 약정에 기한 권리와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판결문에 기재된 여러가지 이유에서 M에 대한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환취권자의 지위는 인정될 수 없고,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 환취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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