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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4-03-12
조회수 6250
첨부파일  [1]2013고단2289[1].pdf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을 잘 돌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된 뇌물에 해당하고, 그 부탁이 암묵적인 경우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래 하급심 판결집에 수록된 판례를 보면 교사가 수령한 뇌물 금액이 다른 공무원의 범죄에서 인정된 뇌물 금액에 비하여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규모가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순수하게 사적인 거래관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수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학부모로부터 189,000원 상당의 식사권을 제공받은 A교사에게 벌금 50만 원,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추징 189,000원을 선고하고, 학부모로부터 4회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B교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 추징 16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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