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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2. 5. 12.경 최○○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경기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장 유00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자,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이, 제가 진술한 바 없는 허위의 진술조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저한테 열람을 시키거나 읽어준 사실 없이 진술자 성명란에 함부로 제 이름을 기재한 후 진술조서 간인과 성명 밑에 제 무인이 아닌 제3자의 무인을 찍어 제 명의의 진술조서를 위조하고, 위 수사기록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유00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00을 무고.
▣ 판단 : 징역 1년 실형. 조서 내용의 핵심이 조사 당시 녹화된 동영상에 녹화되어 있으며, 조서에 날인된 지문이 피고인 것과 동일하고, 필적도 피고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00가 조서를 허위로 작성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양형 :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조사한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반성의 빛이 전혀 없으므로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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