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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산업단지 내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처리비용 징수 목적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시설설치비 및 시설부지매입비 합계 7,006,044,000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률 조항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상위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가 아닌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견해표명을 한 적은 없고 대구광역시의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시설부지매입비 산정을 규정한 조례가 상위 법령에 저촉된다거나 부지매입비를 과다산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