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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피고가 자신의 관내에서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기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례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발동요건과 기준 등을 더 세분화하거나 구체화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명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 등의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