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2. 20. 선고 2013나2003345 판결 (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요지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제의 외래 사고와 신체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고가 신체적 피해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그 피해를 유발한 것이라면 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석하여 위 법률상의 공제금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제계약은 위 법률상의 공제제도를 재외 한국학교인 상해한국학교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이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의 체결 목적이 동일하므로 비록 피고의 이 사건 공제금 지급의무는 위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함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에서 초등학생이 수업시간 중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고 별 이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고 후 48시간 이상 지나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사실상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법률에 의하면 재외 한국학교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지만 해당 안전공제계약은 위 법률상의 공제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차용하여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현재는 재외 한국학교에도 위 법률이 적용되도록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법률에 따른 인과관계 완화 법리를 해당 안전공제계약에도 유추ㆍ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공제자의 뇌내출혈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공제금 지급을 명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