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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벽산건설-인희-원고의 순으로 도급 및 하도급이 이루어졌는데, 인희와 벽산건설이 동일회사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재하수급인에 해당하고,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우에 발주자는 벽산건설이 된다고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2.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직접지급청구권보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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