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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의 임금이나 고용상태 및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적시한 뒤 그 이유가 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징계를 받은 사안에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통상 노조가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유인물 배포행위로 피고 회사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유인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유인물 배포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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