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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〇 동성애적 성향의 학생이 집단따돌림을 받다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집단따돌림 등에 대처한 잘못이 있는 이상 담임교사의 사용자인 교육청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〇 다만, 이 사건 집단따돌림이 악질적이거나 중대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해자가 자살을 예상할 만한 특이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담임교사에게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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