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제조한 식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의 위험성,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